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목적
-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건강인식제고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7조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세부추진계획
사 업 명 | 기 간 | 대 상 | 내 용 |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 |
|
정기관리군 | 3개월 마다 1회 이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은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 |
자기역량 지원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
상담안내
- 방문보건팀(☎ 45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