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법적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이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횟수
- 총21회(신선배아9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4686)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 추가 제출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꼭 시술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지원신청
- 보건소,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