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검진기간
- 도내 시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중 도내 검진기관가능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 제외)
지원내용
구 분 | 여 성 | 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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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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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지원한도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여자, 남자 각 4만원)
- **당해연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기지원자(1인당 1회만 지원)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지원절차
사업신청
대상자→보건소
다음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대상자(지원결정 시)
다음
검진실시
검진대상자(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음
검사비 청구
검진대상자→보건소
다음
검진비 지원
보건소→대상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연중 접수(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신청지원)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신청서류
구분 | 신혼부부 | 예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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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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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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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 여부, 지원 이력 확인, 예산 소진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청구서류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국비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청구 시, 중복서류 1회만 제출
부당 청구시 조치
- 사업비 신청이 허위 및 부당한 청구로 판명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상자에게 지원 된 금액을 전액 환수
-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