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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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운영인력 : 재택의료팀 3명 (협업형 의원 의사1, 간호사1, 사회복지사1)
이용절차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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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
- 건강 및 질병상태, 필요한 간호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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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어르신 댁으로 정기 방문
- 와상 환자 욕창관리, 혈압·혈당 관리, 약 복용 안내 등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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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이용금액
| 구분 | 산정방법 |
|---|---|
| 방문진료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30% (장기요양 1·2등급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급여 대상자) 1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종 및 2종) 5% (의료급여자 1종 및 2종) 5% |
| 방문진료비 비급여 | 본인부담 별도 |
| 재택의료 기본료 | 무료 |
| 추가간호료 본인부담금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가 기본방문 월 2회 초과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산정 * 단, 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5% (본인부담금 40%, 60% 감경 비율 적용자) 9%, 6% (의료급여자) 6%, (기초수급자) 면제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재택의료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 대리인(가족) |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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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통합돌봄연계 | 읍·면 사전조사 → 종합판정조사 → 통합지원회의 → 재택의료센터 연계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 문의
- 무안군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061-450-4607 · 5042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