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추진계획
- 기간 : 연중
- 대상 : 보건소 등록장애인, 읍면 장애인협회원, 허약노인
세부추진계획
사 업 명 | 기간 | 대 상 | 장 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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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르미 재활 가정방문 | 연중 (주2회) | 440명(보건소 등록장애인) | 대상자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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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 이어가는 재활 프로그램 |
2023년 3~4월, 5~6월, 9~10월 |
보건소등록장애인 | 무안군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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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교육 | 연중 | 200명 (심뇌혈관 질환예방교육 연계) | 읍ㆍ면 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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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실시 | 연중 | 지역주민 1,000여명 | 읍ㆍ면 경로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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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방문보건팀 ☎ 45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