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기증 안내
-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인체조직기증이란? 사람의 건강,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기증으로 최대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 시 기증, 사후 기증, 생존 시 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사란? 뇌질환·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 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
소생가능성이 있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 뇌사 시 기증 :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단,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의 경우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사후 기증 : 인구(각막,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정상인 것 2개 중 1개,간장,췌장,췌도,소장,폐연령 제한 있음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낭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지 가까운 등록기관(무안군보건소)을 방문하여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PC/모바일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기증희망등록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라고 체크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FAQ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자 또는 기증 시 혜택
- 희망서약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무안군 조례에 의하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항목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증 시 지원금 지급(진료비·장제비 최대 720만원)
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 등록기관(무안군보건소)에 취소 요청
- 신청자가 직접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증 취소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하여 취소 요청
기증 후 장례절차는 어떠한가요?
- 뇌사장기기증의 경우 6~8시간 수술 후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며,인체조직 기증의 경우 15시간 기증 절차 후 시신을 복원하여 염습,입관 후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장기·조직기증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기증희망등록) : 02-2628-3602
-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061-450-5042, 450-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