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 또는 이전 설치 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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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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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이전·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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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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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다운로드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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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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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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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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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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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이전 변경 : 3일) |
없음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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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다운로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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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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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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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없음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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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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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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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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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