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자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후 서비스 신청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신청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 신청시 추가 서류 제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 기타 문의사항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