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자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상병에 한해 지원(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제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신청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 ※ 기타 문의사항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