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목적 :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예약방법(일반사용자) : 산후조리원에 직접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 감면대상자 : 보건소방문 → 감면확인서발급 → 병원 직접 접수
-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45 해남종합병원(☎ 530-8650)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5 강진의료원(☎ 430-1010)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완도대성병원(☎ 555-3030)
-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49 나주빛가람병원(☎ 061-820-0854)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성배기1길 8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 061-729-8681)
문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
이용요금
기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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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 770천원 | 1,540천원 | 2,310천원 | 3,080천원 | 1주당 770천원 (1일당 110천원) |
감면대상 | 231천원 | 462천원 | 693천원 | 924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 사유별 대상자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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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자의 경우 임신확인가능서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이용료 감면 신청 안내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문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