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의료재단)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절차
대상자
지원 신청(수술전)
다음
보건소
접수 및 서류 송부
다음
노인의료재단·보건소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다음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
다음
노인의료재단
의료비 지급
※ 지원대상 결정 후 3개월 이내 수술 必
무안군 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무안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70세 이상 노인
-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절차
대상자
지원 신청(수술전)
다음
보건소
지원대상 결정
다음
대상자
수술 진행
다음
신청자
의료비 청구
다음
보건소
의료비 지급
청구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본인 명의)
공통사항
신청서류(공통)
- 수술받을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 원본(수술명 기재)
※ 진료의뢰서 등 불가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등
지원내용
- 한 쪽에 120만원(양측에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및 지원대상 결정(선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중복지원 불가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