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신청자격
-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형 포함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가능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성,동결 합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잔여자 중 45세 이상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공난포’ 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지원금액
(단위 : 원)
시술방법 | 건강보험 | ||
---|---|---|---|
건강보험 적용 종료자(회당) | 건강보험 적용 잔여자 중 45세이상 추가지원(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원 | 최대 2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 최대 1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10만원 |
※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추가지원 : 정부형 지원액 + 전남형 추가지원
- 정부형 최대 지원액과 동일한 금액 지원을 위해 전남형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원
시술방법 | 지원금액 | ||||
---|---|---|---|---|---|
정부형 (44세 이하) |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 ||||
합계 | 정부형 | 전남형 추가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최대 2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1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무안읍보건소 및 남악복합문화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보건소
- (대상자) 방문신청
- 지원기준확인
- 시술통지서 발급
다음
의료기관
- (대상자) 시술통지서 제출
- (의료기관) 보조생식술 진행
- (대상자) 청구서류 준비
다음
보건소
- (대상자) 방문청구
- 청구서류 확인
- 시술비 지급 (→ 신청인)
신청자격
- 신청서 각 1장(총 2장)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1부
- 정부형 포함 최조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간보험증 사본 각 1부 (단, 건보 종료자의 경우 시술대상자의 것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3.4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 별도 주소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필요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증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 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