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보건소
다음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다음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다음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수검자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제출)
추가 제출서류
- 사실혼 필요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청구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 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