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지원대상
-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산모(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지원기간
-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다름
- ***** 서비스 기간 선택하여 계약 체결 후에는 기간 변경 불가
바우처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시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남악, 오룡) 방문 신청, 복지로 혹은 정부24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수첩,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1)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 3~4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 무급휴직자 :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 조은맘 : ☎ 283-3554
- 목포 YWCA : ☎ 242-1611
- 미소피아 : ☎ 276-6375
- 사랑나눔 : ☎724-2456
- 아이맘케어 : ☎ 272-8703
- 하트맘케어 : ☎ 283-2340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완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첫째아(25%), 둘째아(45%), 셋째아이상(50%)
- 서비스 이용완료일 기준 익월 중순 이후 지급(계약 기간 모두 종료된 경우 지원)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