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지급대상
- 출산일 또는 입양(12개월 미만의 영아)일 이전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모 또는 부)로부터 출생한 경우도 지원 가능
- 부 또는 모 중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무안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대상으로 지급 (타시군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지원 불가)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 시 200만원, 6개월 마다 200만원씩 – 2024. 1. 1. 출생아부터)
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회차 지급 (이후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동일)
- 유의사항
- 타시군으로 전출시 지급 불가
-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자녀의 순위임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만 순위에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1부
지급방법
- 접수일 기준 대상자 계좌로 분할 지급
- 월 초 ~ 15일 신청 : 해당 월의 16일 이후 지급
- 16일 ~ 월 말 신청 : 익월의 1일 이후 지급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