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4) 토양개량제 지원
- 작성일
- 2021.05.28 10:20
- 등록자
- 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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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본인의 농업경엥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내용
- 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 및 공동살포비 지원
- 2년간 1인당 월 최대 235만원 지원
○ 사업량 : 5,667톤
○ 인센티브 : 마을로 2년 만근, 해당 사업장 고용승계시 청년활동가에게 1년간 1천만원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