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계약직) 모집 재공고(채용시까지)
- 작성일
- 2024.06.13 10:29
- 등록자
- 최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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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계약직) 모집 재공고(채용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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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3 | ||||
글번호 | 14891 | ||||
등록자 | 최봉휴 | ||||
작성일 | 2024.06.13 10:29 | ||||
상호 | 대송의료재단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 ||||
연락처 | 061-454-4560 | ||||
직종 | 사회복지사(계약직) | ||||
분야 | 사회복지 | ||||
모집인원 | 18명(모집공고참고 | ||||
마감일 | 채용시까지 | ||||
학력 | 무관 | ||||
전공 | 사회복지 | ||||
연령 | ~ 65 | ||||
경력 | 0 | ||||
고용형태 | 1 | ||||
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 | ||||
자격면허 | 응시자격 참고 |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무안군 | ||||
근무시간 및 교대 | 18:00 ~ 09:00 2교대 | ||||
접수방법 |
1.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긴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낮활동 제공인력(일반직 4급-6명) -긴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거활동(야간) 제공인력 (일반직 4급-12명(남 7명, 여 5명)) 2.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응시자격①~⑨어느 하나에 해당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65세 미만 지원 가능) ①‘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우대사항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등록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 및 실운전가능자,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시설 경력자 등 3.근무여건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2개월(직무평가 후 연장가능)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4대 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일반직 4급 1호봉~ (최대) 3호봉) 기준(수당별도 지급 가능)에 의함. -낮 활동(09:00 ~ 18:00) 제공인력, 근무시간 변경 가능 -주거 활동(야간-2교대 근무, 18:00 ~ 09:00) 제공인력, 근무시간 변경 가능 -임용예정일 : 2024년 7월 중(임용예정일 변경 가능) -사업종료 시 계약 종료될 수 있음 4.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응시부문 표기) 나. 2차 : 면접시험(면접 일시 추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5.응시서류 접수 가.접수기간 : 2024년 6월 13일(목)~채용시까지 나.제출서류(채용 전) -입사지원서(복지관 양식사용,사진부착 금지) -이력서(복지관 양식사용,사진부착 금지) -자기소개서(복지관 양식사용,출신학교 명 기재 금지) -개인정보동의서(복지관 양식사용) -업무능력 측정표(복지관 양식사용) 다.제출방법 -방문접수(평일, 9시~16시)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시 겉면에“채용서류 재중”기재 -우)58520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148-18 의료법인 대송의료재단 문의사항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 061)454-4560 6.합격자 발표: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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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7.기타사항 가.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공고를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우리 법인(복지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14일 이내이며,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