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업 제공인력(계약직) 모집 재공고
- 작성일
- 2024.03.20 14:14
- 등록자
- 최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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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우처(발달장애인주간활동) 사업 제공인력(계약직)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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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 | ||||
글번호 | 14644 | ||||
등록자 | 최봉휴 | ||||
작성일 | 2024.03.20 14:14 | ||||
상호 |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 ||||
연락처 | 061-454-4560 | ||||
직종 | 바우처사업 제공인력 | ||||
분야 | 사회복지 | ||||
모집인원 | 1 | ||||
마감일 | 3월 27일 | ||||
학력 | 무관 | ||||
전공 | |||||
연령 | ~ 60 | ||||
경력 | 0 | ||||
고용형태 | 1 | ||||
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 | ||||
자격면허 | 응시자격 참고 | ||||
외국어능력 | |||||
근무지역 | 무안군 | ||||
근무시간 및 교대 | 교대없음 | ||||
접수방법 |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계약직) 1명(사업 중단 시 계약 종료됨)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록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 및 실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3. 근무여건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1개월(직무평가 후 연장가능)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가능), 4대 보험 가입,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 - 임용예정일: 2024년 4월 중(임용예정일 변경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응시부문 표기) 나. 2차: 면접시험(면접 일시 추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4년 3월 20일(수)~3월 27일(수)까지, 09:00~16:00(토, 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채용 전) - 입사지원서 (복지관 양식사용, 사진부착 금지) - 이력서 (복지관 양식사용, 사진부착 금지) - 자기소개서 (복지관 양식사용, 출신학교 명 기재 금지) - 개인정보동의서(복지관 양식사용) - 업무능력 측정표(복지관 양식사용)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평일, 9시~16시) 또는 우편접수(3월 27일, 16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우편 접수 시 겉면에 “채용서류 재중”기재 - 우)58520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48-18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 061)454-4560 6. 합격자 발표: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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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7. 기타사항 가. 채용 부문별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일 경우 재공고(7일)를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우리 복지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