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소통없는일로읍건설과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건가요??
- 작성일
- 2022.05.12 09:59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1006
첨부파일(1)
-
PDF파일 Untitled_20220512_101225.pdf
1107 hit/ 546.0 KB
저는 일로읍 복용리에서 95년도부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로읍 건설과에서 배수로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사유지를 통보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1995년 본인이 복용리에 사업체 전용허가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로가 없는 곳이라 허가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같은곳에 장어양식장이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같은 사업장임에도 어느쪽은 도로가 없어 허가불가하다 하고 어느쪽은 허가를 내주고 이중 잣대를 들이 댔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다툼이 싫어 해결방법을 모색하던중 국유지인 하천을 예전부터 도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에 그곳을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였다는 주민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하천을 도로로 만들었고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는 협소하여 일로읍 복용리637번지의 박@배씨에 땅에 일부를 지분이전받아 도로로 넓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복용리 주민인 박@호씨가 박@배씨에 땅을 매도 하면서 저에 지분인 땅도 본인에게 매도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밭으로 사용되던 곳중 일부를 도로로 넓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2021년에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로읍 건설과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사유지인 땅에 철근을 묻고 배수로공사를 진행하였고 마을 이장님께 확인해 본 결과 이장님과도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공사 사실을 파악한 본인은 건설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건설과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이는 국유지로써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제가 하천을 도로로 만들어 사용하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본인에 동의를 구함도 없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배수로 공사를 하는것은 이 공사가 누구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저는 이번 배수로 공사로 공장 진입로가 협소하게 되어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무안군청에 정식 측량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는 일로읍 건설과에서는배수로 공사와 같은 것은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함임에도 주민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