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무안군 일로읍
- 작성일
- 2022.05.03 09:59
- 등록자
- 권OO
- 조회수
- 237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모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183번지
2. 분묘기수: 봉분 2기
3. 개장사유: 자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6. 안치장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천국의계단추모관 또는 문중토지이전
7. 안치기간: 10년
8. 기 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문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신 고 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장흥고씨 수분제파문중 ( 061-453-2746 / 010-3731-2746 )
2022. 5. 3.
공고인(토지소유자): 장흥고씨 수문제파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