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양광(1차주택지원사업)공고
- 작성일
- 2022.03.21 11:11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236
1.총공사비:460만원(작년기준)
2.에너지관리공단 50%보조
3.에너지관리공단 서류통과시
(본인가상계좌 230만원입금)
4.군 지자체 (서류발송)
5.설치업체에서 고객과 (날짜및 장소협의)
6.태양광설치
7.지자체 방문및 (보조금 수령)
*지자체 보조금은 대략 (80만원~120만원)
(에너지관리공단보조)+(지자체보조)
지자체 예산에따라서
(조기소진)될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약 (130~160만원)입니다)
*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들어갑니다*
(태양광주택지원사업부)
영업이사:최 정 휴
상담전화:공일공-3307-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