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직장 내 갑질 논란, 조사 중(남악신문 보도기사)
- 작성일
- 2021.05.04 09:10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678
첨부파일(1)
-
이미지 KakaoTalk_20210428_청소년수련관사진.jpg
199 hit/ 320.2 KB
남악신문(http://www.namaknews.com)
제목: 무안군청 직장 내 갑질 논란, 조사 중
-팀장의 장기간 상습 비인격적 무시 폭언 등의 괴롭힘 피해 호소
-공무직 등10 여명이 갑질 피해 호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 요구
무안군은(군수 김산)무안 군청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인지되어 사실 확인 조사 중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난 3월 23일 A모 팀장의 남편 김모씨는 부인 A모 팀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대부분 여직원인 10여명 앞에서 정치인 등 인맥과 배경을 자랑하며 위압감을 주며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무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모 팀장의 남편은 한 직원에게 B과장에게 행정 전화를 걸게 하고 바꿔 달라하여 B과장에게 자신의 부인 A모 팀장이 갑질 당했으니 B과장을 고소하겠다고 겁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B과장은 A모 팀장에게 남편의 언행에 대해 사실 무근과 부당함을 따지자 A모 팀장은 자신이 B과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대들고 소리를 지르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3월 24일 A모 팀장의 남편 이름으로 A모 팀장이 B과장으로부터 갑질과 협박, 음해 피해를 입었다며 무안 군청 홈 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장문의 글이 올려졌다.
또한, 상급 기관 전남도에도 투서를 하여 무안군이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군의 C부서의 B과장은 자신은 갑질한 사실이 없으며 부서내의 다른 갑질 신고가 인지되어 피해자의 사실 확인 조사 중 A팀장으로부터 갑질 피해 판단이 되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대책으로 분리 조치를 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모 팀장을 분리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A모 팀장이 오히려 가해자 입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모 팀장이 갑질 당한 사실 유무 확인을 위해 A모 팀장과의 통화에서 A모 팀장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물어 보냐 하며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올려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남편에게 물어 보라는 것이다.
본 기자는 누차 게시판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당사자 본인 A모 팀장이 상사로부터 갑질 당한 사실 여부를 계속적으로 질문함에도 A모 팀장은 답변을 회피하며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글을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는 말과 왜 자신에게 물어보냐는 등 궤변으로 일관 했다.
또한, A모 팀장 자신도 모른다는데 누가 봐도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남편이 세세하게 적시 할 수 있냐고 반문 하니 남편이 전날 사무실에 와서 듣고 알아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이다.
확인 해 본 결과 A모 팀장 남편이 사무실에 왔을 당시는 그 사무실의 A모 팀장 제외한 10여명은 사실적으로 A모 팀장으로부터 갑질 당한 피해자들이며 A모 팀장 남편의 소란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였으며 대화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럴 분위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들로서는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 다시 본 기자는 A모 팀장에게 그렇다면 A모 팀장 자신이 갑질한 사실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 내가 왜 답변해야 하냐며 답변을 회피하며 계속적으로 갑질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사실 여부를 위해 본 기자가 집중 취재 확인한 결과,
무안군청 소속 ㅇㅇㅇ수련관에는 4개소의 각기 독립된 기관 단체가 있으며 기간제와 공무직 13명과 주무관 2명과 팀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팀장을 제외한 15명이 A모 팀장으로부터 1년 넘게 상습적으로 매일 같이 고성과 폭언, 비인격 언행, 인권유린, 명예훼손, 직장 내 분위기 악화 등 갑질로 괴롭힘을 당해 시달렸으며 이 사실에 대해 10여명의 피해자들이 감사팀에서 피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 사실 조사가 끝난 10여명의 A모 팀장으로부터 갑질 당한 피해자들은 2차적인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아 A모 팀장과 대면하며 변한 것 없이 여전한 자세로 심기 불편한 근무를 하고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로 근무 의욕이 상실 되었다고 토로 했다.
무안군청 감사 담당 실장은 사실 확인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하였으며 조사가 끝나면 신속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여 고충을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에는 갑질 죄목은 없으며,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제 76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 되었으며, 무안군은 202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갑질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질로 인하여 사망⋅자살 및 신체적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 지부 김동주 지부장은 구시대적인 사고 의식을 이제는 바꿔야 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갑질 방지를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게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무안 군청 처분과 별개로 팀장 갑질 중 모욕죄와 명예훼손 해당 부분을 사법기관에 고발 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청의 직장 내 집단 갑질 문제뿐 만 아니라, 기강해이, 공직자 윤리 의식 등 심각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분이 요구 된다.
취재: 서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