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1차공고
- 작성일
- 2021.04.14 11:07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32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분묘 개장 공고를 하오니,
매장자(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전499-28(7기)
2. 개장 사유 : 소유권 보존(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2021년 04월 14일 ~ 2021년 07월 14일(3개월)
4. 개장 방법 유연 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무연 분묘 : 공고기간후 임의 개장
5. 개장 장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두곡부락) 공동묘지
6. 위 공고인 : 박종일
7. 기타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신고 및 연락처 : 박종일(010-2694-2735)
※ 후손들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란 말이 있다.
2021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