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건 확인 추가 이용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20.12.21 09:4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94
목포에서 무안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일반 학교를 못다녀서 내년부터
특수반있는 병설유치원에 재학하게됩니다.
거리가 꾀 멀어서
이동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차가없으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러 전화를 드렸더니
자폐성 장애인은 이용을 못한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우선
광주는
19.6.30이전 장애 등록한 사람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용가능합니다.
아이가 학교만 해결되기전까지는
긴급하게이용이 필요합니다.
복지차원에서
군수님이 조금의 배려를 바라면 안될까요?
이사를 결정하고
목포에서 넘어올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다 일해서 아이 하원은 선생님이 도와주시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2019. 5.)에 의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자폐성 장애인을 콜택시 이용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무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50-56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