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장성숲체원)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
- 작성일
- 2020.02.04 13:3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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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1_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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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담당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40,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9시 ∼ 2020년 2월 29일(토) 18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0년 2월 29일(토) 18시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9일(월)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0년 10월 31일(토)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참가신청 공문
○ 우편 신청
- 접 수 처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수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④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1부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국립장성숲체원 이용권지원사업 담당자 (T : 061-399-1818)
※ 신청 시, '이용희망시설'란에서 지역은 [전라권] 희망시설은 [국립장성숲체원]을 선택해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