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논에 건설 폐기물...건설 업체의 수상한 매립
- 작성일
- 2023.05.31 13:49
- 등록자
-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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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NGO협회 환경감시단제보
침출수 유출로 악취 및 수질오염 개연성 높아
무안군, 접수하고도 방치하고 있어 원성
무안군 몽탄면, 일로읍, 삼향읍등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후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원상복구가 시급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5월 4일 한국환경NGO호남제주협회 환경감시단 제보로 현장취제결과 육안으로도 확인가능 콘크리트등 건설 폐기물이 토사에 다량섞여 있음이 확인되여 관련 폐기물배출 건설업체를 방문 취재사실을 밝히고 A사 입장에 대해 공식취재요청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취재 하루전 취재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한국환경NGO호남제주협회 환경감시단은 현재 파악된것만 몽탄면4곳, 일로읍4곳, 삼향읍3곳 으로 “농지 약 8,000평에 성상도 다양한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후 흙으로 덮은 곳에서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환경감시단은 “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백련지에 인접해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침출수가 백련지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갈 개연성은 불 보듯 뻔하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면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무안군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3년 전에도 “건설폐기물과, 오니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무안군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수차례 거쳐 민원을 받고도 확인하고 조취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하고 뚜렸한 후속 조취가 없어 늦장대응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일각에선 “무안군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3년전에도 유사한사례가 있었음에도 군의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 나아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추가로 일반적인 임야나 토지가 아닌 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농지에 불법매립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영산강유역관리청과 연대하여 조사할 방침이다고밝히고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이를 은폐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건설 폐기물을 함부로 묻을 경우 묻은 땅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주변 농토 전체를 황폐화할 것이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경우에 곳곳에 있는 농작물이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로 농작물이 다 길러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환경NGO호남제주협회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http://esgngo.co.kr/93802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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