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축하금
- 작성일
- 2023.04.14 08:26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13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은 2008년에 남악으로 입주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대학신입생 입학축하금 문제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이는 2003년생으로 남악초, 남악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안 도초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교특성상 주소지를 신안 도초로 옮길 수밖에 없어 아이만 3년동안 신안도초고등학교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다시 남악현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졸업을하고 대입전형일정이 마무리되었고 졸업식을 마친후 22년2월에 남악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올해23년 대입전형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재학중입니다. 고등학교특성상 3년내내 기숙생활을 하였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귀가하는 형식으로 남악에서 모든 학원 및 여가생활을 즐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학입학과 함께 입학축하금을 받을거란 기대와 달리 남악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자격미달이라는 통지와 함께 실망을 가득안고 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입학년도 23년1월1일 기준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 형제가 1명이상이 무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입학생이라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졸입이후 22년2월20일에 무안군 남악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2년1월1일부터 23년1월1일까지의 조례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이지요.
초.중.고.대학 진학및 입학이라는 특성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 을 시점으로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조례기준을 적용해야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22년1월1일~23년1월1일)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미달이란 말만 앞세울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고교 학사일정(졸업)이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학교행정구역 을 벗어나 전출을 한다는것 자체가 힘든결정이라 봅니다.
부모형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남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희가족은 이 상황이 참으로 불편하고 지금까지 무안군에 거주하고 있기에 당연히 혜택을 받을거란 기대만큼 무안군민이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와 같은 사정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 군민들이 이를 받아들을 수 있는 기준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근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이처럼 다소는 억울한? 상황에 혜택을 받지못하는 가정의 구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