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부실 운영 우려
- 작성일
- 2023.03.10 21:09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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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5.25. 수련관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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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82500#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부실 운영 우려-
- -과다 업무와 갑질 의혹
- -부당 업무 지시 및 독립 기관의 변칙 운영 관리
- -인권 침해 및 월권행위 소지
▲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부실 운영 의혹 및 우려가 있고 무안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어 대책이 요구 된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 되어 오고 있다.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전문직종 공무직으로 팀장급 1명과 청소년 지도사 2명으로 운영 되어 왔다.
그런데, 1여년 전 청소년지도사 1명이 사직하여 결원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무안군이 충원을 해 주지 않아 1여년 동안 결원 상태로 운영 해 왔다는 것이다.
거기다 지난 2월 말로 장기 근무 해 왔던 G모 팀장이 사직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직으로 장기간 근무 했던 G모 팀장이 사직을 한 것은 결원에 대한 충원 요청이 주무부서 주민생활과 E 팀장으로부터 묵살 되어 따라서 업무량 과다와 폭주로 힘들고 더욱이 무시와 갑질 의혹 등 스트레스로 고민 끝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은 1명마저도 얼마 안 있으면 법정 휴직을 할 것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 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궁여지책으로 미충원과 사직으로 인해 1명만 남은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독립 기관이고 소속이 다른 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상담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리로 옮기게 하여 청소년수련관업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을 보면,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가 업무를 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은 여가부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지침 및 법령 위반으로 직무유기 및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정 규정 인원인 청소년상담사를 소속이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업무를 보게 한 것은 부당한 지시로 갑질 및 월권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도 우려 된다.
한편,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는 수련관 운영팀외에도 수련관 소속이 아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각각 독립된 3기관이 수련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위와 같이, 3개 기관은 각기 다른 법률 조항에 의거 하여 설립된 독립된 기관이고, 모두 전문직종의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며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국비 및 지방비로 운영 되고 있으며, 각 독립된 기관으로 지자체장의 위임으로 무안군청은 주민생활과장이 법정 기관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안군청 주민생활과 팀장과 주무관 2명의 공무원이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각각의 독립된 3기관의 공무직 내지 계약직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군청 행정 공무원들은 독립된 3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3기관의 전문직종 업무 결재를 총괄하며 부하 직원 부리 듯 상전 행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자체장 위임으로 소관 부서장이 독립된 각 3기관의 기관장이지만 지자체 직영 운영이라고 해서 부서장이 아닌 그 부서의 공무원이 파견식 근무로 독립 기관의 전문직 업무를 직접 관여 및 결재를 총괄하는 것은 적법 하지 않다는 여성가족부 답변이다.
또한, 관리 감독 기관의 군청 공무원이 공무직을 무시하는 상명하복식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적이며 개인감정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를 악화 시키는 등으로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전형적인 갑질 행위와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갑질 행위로 인해 전임 B모팀장이 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직원들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와 겹쳐 힘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안군청 K모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 수련관 결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충원 요청을 하였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업무 분장에 의해 업무 관리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검토 해 보겠다고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