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된 반려동물이 새로이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된 일에 대해 책임을 요구합니다.
- 작성일
- 2022.10.28 17:02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53
하나. 행정적 관리자로 있는 담당자(공무원)가 업무상 과실이 없는지 만약 과실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담당자 또한 행정력의 부족으로 업무과다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관리가 되고 있을 수 있기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무환경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부분을 관장하는 부처로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처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측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사용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며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야 합니다. 또한 공금유용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후 해당 보호소 관련자와 기관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반려동물들이 일정기한 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가 되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끝을 누군가가 임의로 결정하여 죽음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 관련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처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행위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더 건강한 무안군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