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9천만 원 부과
- 작성일
- 2024.12.11 15:59
- 등록자
- 세무과
- 조회수
- 16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청 전경.png
1 hit/ 1.20 MB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966건에 35억 9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카드결제 ARS(47221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진행되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무안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1:1 채팅하기를 통하면 보다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 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설명 : 무안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