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작성일
- 2022.04.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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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업종별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