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3.21 09:3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18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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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제2022-142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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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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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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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4)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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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개요
- 고시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3. 21.(월) ~ `22. 4. 3. (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 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3시까지), 모임 행사 등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