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12.23 11:1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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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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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1.12.22.(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제2021-64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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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분기간
(사 적 모 임) ‵21. 12. 23.(목)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 조정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제외하되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