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지침 알림
- 작성일
- 2021.12.15 15:4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032
첨부파일(3)
-
한글파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지침 알림.hwp
399 hit/ 46.0 KB
-
PDF파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기준 안내지침.pdf
441 hit/ 751.3 KB
-
한글파일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작성예시 포함).hwp
183 hit/ 17.0 KB
1.「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1) 개정으로 ‘21.1.1.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방지시설 설치면제인 배출시설이 저녹스 버너를 설치한 경우
- NOx 제외한 오염물질(먼지, SOx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 2020.1.1.부터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넘어 방지시설(저녹스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연 2회 자가측정을 해야 함.
2.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은 사업장 일괄 안내사항으로, 이미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방지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