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홍보
- 작성일
- 2021.11.16 13:0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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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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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111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A4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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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분은 061-450-5825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신청방법: '내진보강지원센터'홈페이지 접수(www.scs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