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 작성일
- 2021.10.01 15:36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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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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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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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을 공고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기간: 2021. 9. 30 ~ 10. 29.
○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중기부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문 의 처: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