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체육시설) 안내
- 작성일
- 2021.09.29 09:0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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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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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민간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중 '20.8.16.~'21.8.31. 동안 집합제한등을 받은 시설
2. 지원내용 : 코로나19 긴급민생 지원금(시설 당 100만원)
3. 신청자격
* (자격요건) '20.8.16.~'21.8.31.동안 집합제한 등을 받은 관내 민간체육시설
*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 부적합 시설(연 매출 30억 초과)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8.16.) 전 폐업시설
- 행정명령 위반(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9. 24.(금) ~ 10. 6.(수) 09:00 ~ 18:00
(1차) 2021. 9. 24. ~ 9. 28. / (2차) 2021. 9. 29. ~ 10. 6.
* 신청서 제출 : 메일(mina0083@korea.kr) 방문접수 또는 팩스(061-450-5148) 신청
* 제출서류
①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부.
③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④ 위임장(서식3) 1부(필요시).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