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9.06 09:3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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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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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1.10. 4.(월) 00:00 ~ 10.17.(일) 24:00
2. 주요내용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단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 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