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8.23 09:34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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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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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822 행정명령서(직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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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1. 8. 23.(월) 00:00 ~ 9.5.(일) 24:00
-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인 인원 4명까지 허용) *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주요 변경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
- 편의점 방역수칙 강화
- 결혼식장 수용인원 완화 (50명-> 100명)
- 실내시설 내 흡연실 방역수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