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 1,3,6,7공구 보상협의회 위원 추천
- 작성일
- 2021.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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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위원 신청서(편입토지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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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 1, 3, 6, 7공구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무적 설치·구성 운영 등)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위원으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주민께서는 2021. 7. 1(목)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협의회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2~16명 내외
○ 위 원 장 : 무안군 부군수(당연직)
○ 위 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4~6명 (해당 읍면별 최대 1명)
· 위원 초과 신청시 토지편입 및 구분지상권 넓은 면적 순서에 따라 읍면별 최대 1명 선정 추천
- 감정평가사 : 2~3명 (도, 공단, 주민 추천)
- 자치단체 공무원 : 4~5명 (무안군 2, 나주시, 목포시, 함평군)
- 사업시행자 : 1명 (국가철도공단)
□ 읍면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위원 인원
○ 무안읍 : 1명
○ 삼향읍 : 1명
○ 청계면 : 1명
○ 현경면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