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광주광역시북구청)
- 작성일
- 2021.05.31 09:2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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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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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청 공시송달공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