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5.11 16:5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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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38조, 동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개최 공고 안내입니다.
○ 문의 :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