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4.29 11:26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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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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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
❍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