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4.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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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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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방문(법인)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