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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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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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을 위한 「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과 근로자 상생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과공유기업
- 정의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기업
- 유형 : 성과급 지급, 성과보상공제가입, 임금상승, 우리사주조합제도 운영, 복지기금 등
- 혜택 : 금융, 가점, 홍보, 세제 분야(첨부파일 확인)
- 신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승찬 주무관(061-286-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