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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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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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공고(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집합금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월 전기요금의 30%
※ 문 의 처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 대표번호(☎ 061-345-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