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3.30 10:4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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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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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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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호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 의 처
소상공인지원센터 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28,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