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3.19 11:45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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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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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1-17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지급 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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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 온라인 채팅상담 바로가기☞(www.버팀목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