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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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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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년 2차례(1차:4~6월, 2차:9~12월)에 이어 ‘3차 납부유예('21.1~3월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2만8천호) 및 취약계층(3만6천호)
○ 지원내용 : '21.1~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21.1.11.(월) ~ 3.31.(수)까지 3개월간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