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알림
- 작성일
- 2020.12.23 10:0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31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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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 신고기관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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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단기체류숙박신고서 양식(임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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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12.10.(목)부터 국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신고하는「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오니, 숙박업자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투숙중인 외국인에게 안내 및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 도입목적 :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신고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 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숙박업자의 신고 의무: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법부부장관에게 신고(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단기체류숙박신고서 양식에 외국인정보를 기재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
○ 시행일 : 2020. 12.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