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및 직업생계비대부 안내
- 작성일
- 2020.11.09 10:2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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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1. 사업목적
취·창업을 위해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하거나 생애 직업능력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주요 지원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디자인, 건축, 기계. 전기 등),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일반사무(컴퓨터활용), 회계, 조리, 바리스타, 이·미용, 요양지원 등
** 세부훈련정보는 HRD-Net(www.hrd.go.kr)에서 원하는 지역, 분야 등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평균 임금(보수)가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만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등 일부 특화과정은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그 외 참여유형, 직종 평균 취업률, 참여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100%~50% 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시 실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부지급)